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치매에 걸린 노모를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2003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복통을 호소하여 약을 구매하러 가기 위하여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노모를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