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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노17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적은 편이고, 원심 재판 중 그 전액을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하였던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심부전증, 당뇨, 고혈압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부산을 방문한 여행객들에게 신분을 속이고 접근하여 이들의 재물을 훔치거나 애당초 변제할 의사도 없이 이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의 절도나 사기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을 여행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범행을 당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을 소개하며 부산 여행시 피고인에게 범행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까지 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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