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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6.21 2016고단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6세) 와 회사 동료 관계로서, 평소 자신보다 누나인 피해자가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고 따뜻하게 대해 주자 피해자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5. 02:00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회사 기숙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바래다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하고, 이에 멈춰 선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혀를 피해 자의 입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중반의 젊은이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큰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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