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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55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05:0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C’ 찜질 방에서 피해자 D( 여, 20세) 이 잠들어 있는 수면 실 옆 칸으로 들어가 누

운 다음 손을 뻗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긴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30대 초반의 젊은이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정신적 문제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는 점)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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