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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노932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순번을 19번 구좌 (2016. 10. 13. 지급) 가 아닌 21번 구좌 (2016. 12. 13. 지급) 로 바꾸는 데 대한 양해를 얻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 금 1,170만 원 중 총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당시 계 불입금 710만 원에 대하여 배임의 죄책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뿐 아니라 가치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재산 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 가능성이 생겼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6. 10. 13. 13:50 경 “ 계돈 우리은행으로 보내주세요

K D 부탁 드립 니다” 는 메시지를, 같은 날 14:07 경 “ 오늘 타는 제 계돈 E한테 보내주세요

” 라는 메시지를 각 보낸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10. 13. 대형 사우나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으로부터 ‘ 너를 못 믿어서 계 금을 못 준다’ 는 말을 들었으나, 이에 수긍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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