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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3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간석역 방면에서 동암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벽돌막사거리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3세)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가좌동 화물터미널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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