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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34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합계 1억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대부분 복권구매 등에 탕진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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