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합계 1억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대부분 복권구매 등에 탕진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