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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57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제2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중 제2면 제3행의 ‘품을’을 ‘물품을’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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