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용인시 기흥구 D 건물의 분양자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건물을 오피스텔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D’ 건물 옆에 있는 ‘F’ 주차장 건물의 2층부터 8층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3.경 ‘F’ 주차장 건물의 2층 내지 8층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한 다음 이를 ‘D’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주차장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위 사업이 불가능 해지자 ‘F’ 주차장 건물 7층 및 8층을 고시텔로 용도를 변경하여 임대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2. 2. 2.경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도시지역인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F‘ 건물 7층 및 8층 각 1,133.20㎡에 관하여 경계벽을 쌓고 각 방실 내에 싱크대,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7층 20세대, 8층 18세대, 총 38세대의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도시지역에 있는 자동차 관련시설인 위 ‘F’ 건물 7층 및 8층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였다.
다만,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자동차 관련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공소사실 1항의 13째줄 중 “용인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를 “용인시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18째줄 중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