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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268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 총책 ’으로서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에게 모바일 채팅 서비스인 ‘ 스카이 프 ’를 통하여 범행을 지시하거나 전화 상담원이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전화하는 일명 ‘ 콜센터 ’를 운영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일명 ’ 모집 책‘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 금을 계좌 명의 인으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다시 다른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일명 ‘ 전달 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각 역할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4.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56 세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나는 국민은행에서 근무하는 D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 환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818,794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F 부근 노상에서 계좌 명의 인인 위 E으로부터 위 피해 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E의 제보를 받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1. 스카이 프 대화 내역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편취의 고의와 공모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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