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노43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D, F]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F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거로 삼은 일부 상 피고인들의 원심 법정 진술은 증인으로 신문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 한 AP, AQ, AV, AF, AW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와 AX, AZ, BA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 조서 및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압수물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원심 법정에서 증거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럼에도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범행의 고의 및 공모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유흥 주점’ 이라 한다) 의 업주, 영업 사장, 마담 등 다른 상 피고인들과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에 대한 고의도 없다.

다)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성매매 당사자와 시간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라) 범죄사실 인정의 위법성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 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일부 범죄사실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① 피고인 D: 징역 8월, ② 피고인 F: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