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1960. 7. 11. 부산 동구 D 대 543㎡ 지상에 지상3층 지하1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위 건물은 D 토지 외에도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E 대 25㎡, F 대 10㎡, G 대 23㎡ 및 이 사건 토지부분까지 침범하여 신축되었다.
나. C은 1965. 6. 30.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D 대 543㎡를 비롯하여 위 건물이 침범한 E, F, G 토지를 매수하였고, 1969. 7.경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1961. 1.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62. 4. 10.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C의 영업소로 사용하였는데, 1999. 1. 4. 원고와 합병함에 따라 위 건물에 관하여 1999. 2. 3. 원고(구 상호 : H)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및 등기부 (1) 폐쇄등기부(부책식, 1978. 11. 23. 카드식 등기부에 이기하면서 폐쇄됨)에는, 이 사건 토지[B 도로 15평(49㎡)]가 1968. 9. 23. B 도로 566평에서 분할되어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카드식 구 토지대장(1977. 2. 3. 작성)에는, 피고(관리청 : 국세청)가 1968. 9. 23. B 도로 123㎡(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현 토지대장에는, 분할 전 이 사건 토지가 2004. 10. 11. 이 사건 토지와 I 도로 74㎡로 분할되었는데, 2000. 6. 9. 피고(관리청 : 재정경제부)에게 소유권이 이전 관리청이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현 등기부에는, 피고(관리청 : 재정경제부)가 2000. 6. 9.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1966.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