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기상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B에 물이 찼음에도 가까운 구계 항으로 피 항하지 아니하고 삼사항으로 회항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위 선박이 침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강구면 선적 어장관리 선인 B(1.37 톤,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 한다) 의 선장 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10:07 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에 있는 삼사항에서 미역 채취를 위해 선원인 C과 함께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하였다.
당시는 평균 파고가 0.9m 로 높았으며, 풍속 8.5~8.9m /s 의 북풍이 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 운항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해상에 갑자기 돌풍이 불고 파도가 높아 질 경우 목적지까지의 항해를 멈추고 즉시 안전한 항구로 피 항하는 등으로 침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항하여 항해를 하던 중 돌풍이 불고 파도가 높아 졌음에도 예전에도 높은 파도에 항해를 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항해를 강행한 과실로, 같은 날 10:30 경 구계 항 동방 약 0.2 해리( 북 위 36도 19분 14초, 동경 129도 23분 08초) 해상에서 높은 파도에 의해 해수가 갑판으로 유입되면서 위 B가 부력을 상실하여 선원 C이 현존하는 이 사건 선박을 매몰되게 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① 비록 피고인이 처음에는 삼사항으로 회항하려 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10분 후보다 가까운 구계 항으로 회항하기 위해 이 사건 선박의 방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