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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9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16:0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이 취하고 점심시간이 끝났으니 돌아가라고 하자, 그곳에 비치된 나무탁자를 발로 차 부수어 수리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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