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9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16:0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이 취하고 점심시간이 끝났으니 돌아가라고 하자, 그곳에 비치된 나무탁자를 발로 차 부수어 수리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