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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8 2014고정75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3. 02:1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좋은 데 있으니 놀다가세요”라는 등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의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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