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19:2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뚝배기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순 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의 주요 원인인 알코올 중독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이외에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주되게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