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24 2017고단7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7.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17:15 경 원주시 평원로 150에 있는 동서 인력 앞 도로부터 원주시 원일로 233에 있는 원주 축산 농협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행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당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누범기간 중의 범행 임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