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21:2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 손님들에게 “ 야!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주요 범행 원인인 알콜의 존 증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벌금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이외에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기초 수급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주되게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