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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129 | 지방 | 2018-01-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129 (2018. 1. 1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최종적으로 공사완공 후에 OOO에서 수용하여 마지막 공사비와 매매대금 잔금이 상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상계를 통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상계할 수 있었던 상태(상계적상)를 상계합의를 이행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6.12.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29. 발주자인 OOO와 OOO 건립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며공사비인 OOO원을 OOO 내의 상업·업무지역인 D-1블럭 토지 16,2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2.12.28. OOO와 쟁점토지를 위 금액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부터 2014.9.23.까지 쟁점공사의 대가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2015.3.16. 처분청에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16.11.15. 쟁점토지를 취득할 지위를 양도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9.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와 쟁점토지의 대물변제협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받을 지위’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

(가)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9.11.12. 선고 98두17067 판결)이다.

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때이고 그 이전에는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대물변제의 요건으로는 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것, ② 채권이 존재할 것, ③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 ④ 새로운 급부가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여질 것으로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OOO 건립 공사비 일부 대물변제 협약서 및 매매계약서가 대물변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은 물론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수익·처분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고 단순히 ‘대물변제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지위’만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이전받거나 소유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실상 취득이 있었다고 볼 것이나, 쟁점토지는 경정청구 시점인 2016년 11월 현재 소유권보존등기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청구법인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공사 착공부터 ‘대물변제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지위’를 넘기는 행위를 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지방세법령상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다는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수취가 아닌 쟁점토지의 취득을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상계처리)한 사항으로 보더라도 미지급잔금이 15.43% 상당에 이르는 시기에 ‘소유권을 이전받을 지위’가 이전되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의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2.12.28.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제6조(토지대금과 도급공사비의 상계 및 정산방법)에 따르면, OOO는 청구법인이 시공하는 OOO 건립 도급공사의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공사대가 지급시마다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대금과 도급공사비 비율만큼 공사대가 금액을 차감함으로써 상호 간에 토지대금 납부 및 대물변제된 것으로 보고 있고, OOO의 공사비 지급기준이 되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및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에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에 대해 기성검사 완료 후 기성대가 지급신청이 있으면 5일 이내(휴일 제외)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OOO는 2012.12.27.부터 2014.9.21.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기성금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지출결의 후 5일(휴일제외) 이내에 공사비를 지급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상계처리되어 왔는바, 이는 2015.1.16. 준공됨에 따라 기성금 청구와 동시에 상계처리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었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사실상 취득한 것이다.

청구법인과 공동시공사인 OOO”라 한다) 간 2015.3.19. 체결된 「대물변제 토지매매계약 승계약정 관련 합의서」 제2조(승계약정서 관련 면책 및 구상) 제2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청구법인이 납부하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후 승계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승계취득한 OOO원을 금융비용의 명목으로 할인받은 것이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지위”를 이전하였다면, OOO원으로 신고했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가 2011.6.2. 공고한 쟁점공사 입찰공고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1.12.29. OOO로부터 쟁점공사를 수주(컨소시엄의 형태로 청구법인 51%, OOO 49%로 공동수주, 대표사 청구법인)하였고, 2012.7.31. 쟁점공사대금 중 일부를 대물로 변제받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대물변제 협약서 제5조에 따라 OOO와 청구법인이 2012.12.28.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쟁점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비 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비 지급내역

(단위 : 원)

(마) 청구법인과 OOO는 2013.3.18.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OOO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표2> 매매대금 수령내역

(단위 : 원, 계정과목 : 선급금)

(바) 준공검사조서상 OOO 건축공사의 준공일은 2015.2.5.이고, 청구법인과 OOO 등은 2015.3.16. 공사비 중 마지막 준공금 지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사) OOO 등은 2015.3.17.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승계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아) 위 계약에 따른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공사비 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공사비 지급내역

(자)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최종 매매대금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최종 매매대금

(단위 : 원, 계정과목 : 선급금)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할 것(대법원 2017.9.12. 선고 2015두39026 판결, 같은 뜻임)이고, 부동산 등의 취득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부동산 등을 타인으로부터 승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하였거나 자신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2.12.28.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매대금 중 OOO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3.17. 동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고, 미지급 잔금은 OOO주식회사가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매매계약 승계약정서, 준공급 지급약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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