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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0 2014나1241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29. 충주시 B 소재 C 주점 B룸에서 D 등 4명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술에 취한 D로부터 “맞장을 떠보자”라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위 C 주점 및 근처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D의 얼굴 등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D로 하여금 급성경막하출혈로 인한 두개골 제거수술을 받게 하여 두개골 결손 상태의 불구가 되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후 D과 피고는 2013. 1. 3.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위 당사자 간 2012. 9. 29.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하여 가해자(피고)는 사고 후 합의 당일까지 피해자(D)가 지급한 병원비 일체와 만약 피해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을 당하는 경우 가해자가 이를 책임지기로 하고, 현재시점에서 예정되어 있는 봉합수술치료비(봉합수술 시 만약 의사가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치료비 포함) 및 봉합수술 후 퇴원하여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재활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일에 가해자가 금 2,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피해자는 추후 가해자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므로 가해자의 형사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기재(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되어 있고,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3. 1. 8. D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2013. 3.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라.

한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2013. 3. 18. D의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 24,624,640원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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