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8 2019가단1178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무 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