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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1 2020가단11565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는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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