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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두54336 판결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청주)-2015-누-10668(2016.09.07)

제목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

요지

(심리불속행)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사건

대법원-2016-두-54336

원고, 상고인

박**외2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외2

원심판결

2016. 9. 7.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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