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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2007. 4. 25.자 2007브14 결정
[상속포기취소] 항고[각공2007.7.10.(47),1410]
AI 판결요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취소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상속포기취소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포기의 취소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상속포기취소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취소가 취소로서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문제로 삼아 상속포기취소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판시사항

상속포기취소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그 취소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문제삼아 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취소신고수리의 심판은 일단 상속포기취소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포기의 취소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상속포기취소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취소가 취소로서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 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문제로 삼아 상속포기취소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1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만)

피상속인

망 청구외 1

주문

1. 원심판을 취소한다.

2. 청구인들이 2005. 3. 22. 이 법원에 신고하여서 한 피상속인 망 청구외 1에 대한 상속포기의 취소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은 1944. 10. 28. 청구외 2와 혼인하여 슬하에 청구인들을 두었으나 1967. 4. 13. 재판상 이혼하였고, 1967. 9. 23. 청구외 3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청구외 4, 5, 6, 7을 두었다.

나. 피상속인은 청구외 3과 살던 시기인 1970. 4. 10. 서울 동작구 (상세 지번 생략) 대 1,101㎡(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2000. 12. 29.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사망 당시까지 이를 보유하였다.

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청구인들은 2005. 3. 22. 함께 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05. 4. 6. 위 신고는 수리되었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 5 및 그의 처 청구외 8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대지가 있다는 사실은 숨기고 빚이 많다고 기망하여 청구인들이 위 상속포기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취소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상속포기취소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포기의 취소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상속포기취소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취소가 취소로서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문제로 삼아 상속포기취소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청구외 8이 2005. 4. 15.경 청구인 1의 남편인 청구외 9에게 이 사건 대지가 상속재산임을 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3과 혼인한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과 거의 왕래가 없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점, 청구외 5를 비롯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외 3 사이의 자녀가 지키고 있던 피상속인의 빈소에 다녀온 청구인 1이 주도하여 청구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기에 이른 점, 청구인들은 2005. 10. 27.경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하여 2005. 11. 11.경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 이 사건 상속포기취소신고를 한 점 등도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포기취소의 실체적 요건인 청구외 5 및 청구외 8의 청구인들에 대한 기망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자 상속포기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상속포기취소신고는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상속포기취소신고는 적법하여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들의 상속포기취소신고를 수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홍우(재판장) 최정인 이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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