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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393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58,535원 및 그 중 26,765,372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 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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