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2617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455,750원 및 그 중 76,193,806원에 대하여는 2015. 7. 14.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455,750원 및 그 중 76,193,806원에 대하여는 2015. 7. 14.부 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