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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2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1:10 경 김해시 B에 있는 OO 식당에서, 승려인 피해자 C(56 세 )에게 피고 인의 옆 좌석에 앉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머리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 타박상 및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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