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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231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19』 피고인 A은 2011.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O는 서울 서초구 J빌딩 신관 4층에 있는 ㈜K(이하 ‘K’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담배 제조 및 판매, 주식 판매 업무 등을 총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K의 부회장으로서, 주식 평가 및 상장사 인수 합병 등 주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L는 K의 사장으로서 담배 제조 및 판매, 해외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K의 부사장으로서 담배 제조 및 홍보물 제작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J빌딩 비1층에 있는 ㈜M 및 N㈜(이하 위 회사들을 ‘N’로 통칭한다)의 사장으로서 N 판매 대리점 모집 및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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