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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1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21:46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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