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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12 2018노10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6. 하순 또는 같은 해

7. 초순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G 창고에 침입하지 않았다.

위 창고에서 기계 부품 기를 절취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 판시 건조물 침입과 특수 절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건조물 침입죄, 특수 절도죄에 대하여 : 형의 면제, 원심 판시 각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F가 점유, 관리하는 G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기계 부품 기 4대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저지른 특수 절도 범행에 관하여 이미 부산지방법원 2014 고단 9654호 확정판결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처벌 받았고,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이 ‘2014. 6. 말( 일자 불상) 14:0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G 건물 공사현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해양항만청 소유의 철제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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