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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154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82.10.15.(690),891]
판시사항

3개월 간격으로 행한 소위를 포괄일죄로 본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동일한 재판부에서 취급하고 있는 동일한 형사공판사건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동일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은 것이라면 비록 3개월여의 기간이 있었다고 하여도 단일한 범의하에 이루어진 계속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하여 일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나 제1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거나 허위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며, 원심이 이들 증거를 포함한 제1심 판결 거시증거와 원심법정에서의 판시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제1심은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참여주사이던 피고인이 (1) 1979.8.초순 경 그 판시 형사공판사건의 피고인 공소외 1의 처 공소외 2로부터 담당재판부에 청탁하여 형량이 적게 나오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청탁금 명목으로 금 10만원을받고, (2) 같은 해 11.중순경 같은 경위 및 이유로 금5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1), (2) 소위를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죄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제1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위 (1), (2) 소위는 동일한 재판부에서 취급하고 있는 동일한 형사공판사건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동일 피해자로부터금품을 받은 것이므로 비록 3개월여의 기간이 있었다고는 하나 단일범의하에 이루어진 계속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위소위는 포괄하여 일죄만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1), (2) 소위를 별개의 죄가 된다고 보아 피고인을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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