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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51315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8,108,617원 및 그 중 3,048,903,611원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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