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5 2019가단697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11,895원과 이에 대한 201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11,895원과 이에 대한 201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