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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5 2019가단697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11,895원과 이에 대한 201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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