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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7 2017가단39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건물 중 2층 91.1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4. 3. 19.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91.16㎡에 관하여 보증금은 2,000,000원, 월세는 270,000원, 기간은 같은 달 9일부터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6. 3. 9.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갱신 직후부터 월세를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6. 12. 20. 피고에게 위 월세 연체 등을 들어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세 연체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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