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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9 2016가단1469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9.부터 2018. 5.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원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 명의 내지 법원 명의로 행해진 모든 소송행위는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B에서 근무한 바 있던 원고 소송대리인 직원 C을 통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을 의뢰한 점, ② 원고는 소장을 제출한 후 수임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C에게 소송구조신청 제출을 부탁하였고, 소송위임장까지 작성한 후 출국한 점, ③ 소송위임장에는 원고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와 소송구조신청 및 원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위임이 모두 원고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제기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④ 그 밖에 C 등 다른 누군가에 의해 원고 명의가 모용되어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제기되었고, 그 후 소송구조 신청 및 원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위임은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5. 4. 19. 01:00경 후처리반에서 탈사작업 공정 중 망치로 주물사를 털어내는 과정에 붙어 있던 BURR 부분이 튀어 왼쪽 눈에 손상을 주는 사고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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