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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합543050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부담한다.

이유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소송위임 및 소장 접수 전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원고 명의의 제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4다2104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송위임이 2017. 10. 이루어졌고 이 사건 소장이 2017. 10. 30. 접수된 사실, 원고가 그보다 앞선 2017. 4. 14. 사망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의 E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사망한 원고 명의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 및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C이 이 사건 소 이전에 원고를 상대로 별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생존 여부를 문제삼지 않은 채 소송행위를 해 왔음에도 이 사건 소송의 종결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의 생존 여부를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당사자 일방이 과거에 일정 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를 구축하였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 지극히 모순되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참조). 한편 제소단계에서의 원고의 생존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이를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은 당연 무효이며 대법원 1994. 6.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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