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1. 27. 08:34경 D 랜서 에볼루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327-5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미아역 방면에서 삼양입구사거리 방향으로 차량 여러 대를 추월하여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옆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73세) 운전의 F 소나타 개인택시의 뒷범퍼 좌측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개인택시의'후론트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823,136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같은 날 08:39경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던 랜서 에볼루션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위 개인택시의 추격을 받던 위 승용차가 서울 강북구 미아동 403-28 앞 골목길에 이르자,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위 개인택시의 앞을 가로막고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도록 하여, 전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수리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