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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4가단2280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909...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이고, 피고는 D 듀가티 998호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B은 2014. 8. 29. 을 제1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사고일시가 2014. 8. 26.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사고일시를 2014. 8. 27.로 주장하는 등(답변서) 사고일시에 대한 피고의 기억이 정확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일시는 2014. 8. 29.로 보인다.

19:0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다

대전 중구 E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고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가해차량의 범퍼로 충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은 경미한 접촉사고로서 수리비 559,800원을 초과하여서는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11,125,300원, 4주의 수리기간 동안 휴차료 10,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 오토바이의 종류, 파손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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