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주한미군 한국노무단 소속 노무자가 공무상 피해를 입은 경우, 대한민국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3조 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때에는 대한민국이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주한미군 한국노무단 소속 노무자는 위 군대지위협정 제1조 에 규정된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3조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조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한국노무단지위에관한협정 제7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외 4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사특별법이라 한다) 제3조 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군대지위협정이라 한다)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때에는 대한민국이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위 군대지위협정 제1조 에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아메리카합중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현역군인을, 군속은 아메리카합중국의 국적를 가진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 고용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주한미군 한국노무단 소속 노무자는 위 군대지위협정 제1조 에 규정된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한국노무단지위에관한협정(이하 노무단지위협정이라 한다) 제7조에 "주한미군 한국노무단 소속의 고용원은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의 목적을 위하여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일부로 간주한다. 이러한 청구권은 군대지위협정 제23조 의 관계규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 한국노무단 소속 고용원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고용원도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일부로 보아 한·미간에 위 군대지위협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규정일 뿐이고, 한국노무단 소속의 고용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위 민사특별법 제3조 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주한미군측이 망 소외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서 적용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출된 평균임금이라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