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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2.20 2018가단350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10. C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2.경 C과 알게 된 후 2013.경부터 교제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C의 아내인 원고가 C과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넉넉히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액수의 산정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C과 피고의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 발각 전후의 피고의 태도 및 금전 지급내역, 그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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