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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20나101933
사취금 반환
주문

제 1 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 공동 피고 C(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과 피고가 공동 불법 행위자 임을 전제로 손해 배상금 11,1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 1 심 법원은 C에 대한 청구는 대부분 인용( 지연 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 하는 한편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 1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항소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C은 2015. 12. 경부터 2018. 12. 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C은 원고가 한국 전력 공사로부터 수급 받아 시행하고 있는 공사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의 배전공사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피고가 2016. 9.부터 2016. 12.까지 및 2017. 2. 한 달 간 원고의 일용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 일일 전공 및 조공장 비대’ 명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속은 원고는 2016. 10. 10.부터 2017. 3. 9.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별지 목록의 ‘ 임금지급 일’ 란 기재의 각 일자에 ‘ 임금 총액’ 란 기재의 각 돈을 급여로 책 정하여 그 돈에서 갑근세 등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 대한 급여액으로 책정하여 지출한 돈의 합계는 11,100,000원이고,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합계는 10790,510원이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전부 D에게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 12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을 지위에 있지 않음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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