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법인의 유상증자시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036 | 상증 | 1995-01-25
[사건번호]

국심1994서5036 (1995.01.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그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날은 94.5.19로서 청구인이 당해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 심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91.3.7 유상증자(증자금액 12억원)에 따른 신주배정에 있어서 관련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식 14,26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기타주주가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식 등을 청구인이 추가로 배정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위 OOO간에는 특수관계에 있는자로서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인수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3.21 청구인에게 91.3.7 증여분 증여세 19,479,7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9 심사청구를 거쳐 94.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국세청장은 심사청구결정에서 이 건 증여세고지서의 송달일을 94.3.18로 보아 그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심사청구한 것으로 인정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으나, 우편물배달증명서가 입증하듯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의 고지서가 송달된 날자는 94.3.21로 이 건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내에 청구하였음에도 “각하”로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추정하였으나 위 OOO과 청구인은 같은 주주로 있을 뿐 위 OOO은 관련법인에 상근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으며, 회사의 경영문제로 상당한 기간 감정이 악화된 사이로 좋은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익을 분여해 줄만한 관계가 아니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을 만한 특수관계가 아니었으며 신주인수에 따른 이익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4.3.18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62일이 되는 94.5.19 심사청구하였으므로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의견이며,

(2)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91.3.7 유상증자 당시 관련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실권주 14,264주를 초과인수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그에 대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본안심리 여부

(1) 국세청장은 OO우체국장이 94.6.23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94.3.18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심사청구결정에서 각하로 결정한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우체국장이 94.8.8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94.3.21 수령하였으므로 국세청장이 각하로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당 심판소에서 OO우체국장에게 조회(국심OOOOOOOOOOO)한 바에 의하면 94.6.23 발급된 우편물배달증명서상의 배달년월일 94.3.18은 착오였으며 94.3.21 배달되었음을 회신(OO업 OOOOOOOOOO, 94.12.12)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94.3.21로 인정되며, 그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날은 94.5.19로서 청구인이 당해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 심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OOO이 포기한 신주를 청구인이 배정받은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주초과배정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4항 및 제41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의 친지로서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2) 관련법인이 91.3.7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서 신주를 240,000주(1주당 발행가액 5,000원)를 발행한 사실과 위 240,000주 중 청구인이 140,000주를 배정받고 청구외 OOO이 100,000주를 배정받음에 따라 청구인이 배정받아야 할 주식 72,430주 보다 67,570주를 초과하여 배정받았으며, 청구외 OOO은 배정받아야 할 주식 114.264주 보다 14,264주를 미달하게 배정받은 관계로 청구외 OOO이 신주배정을 포기한 14,264주(쟁점주식)를 청구인이 배정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당시의 평가가액 및 인수가액 등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신주초과배정이익』을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1.3.7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관련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관련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지분을 보면 91년 2월말 현재 전체 주식 중 청구인의 지분이 30.179%, 청구외 OOO의 지분이 35.554%인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관련법인의 대주주와 공동대표이사로서 경영 등에 참가하고 있었으므로 관련법인의 91.3.7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4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 OOO이 신주배정을 포기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신주초과배정이익』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