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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65458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는 순번 1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순번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 부분은 소취하로 종료됨). 2.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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