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4103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C은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는 소취하로 종결됨). 2. 피고 1, 2,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