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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노1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1m에 불과 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0.183% 로 매우 높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 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 (800 만 원) 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1. 판시 전과“ 부분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등 편철 보고), 수원지방법원 2014 고약 전 6041 약식명령 사본 “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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