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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5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0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234 장애인 복지관 건너편 도로를 운암동 방향에서 산동 교 방향으로 진행 중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우측 인도로 진행하여 가로등과 육교를 들이받고 전복되면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여, 40세) 운전의 D 차량 우측 부분과 인도 난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8,030,000원 상당이 요하도록 위 차량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68 세), 같은 F( 여, 66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보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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