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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2049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4,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소재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대표로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 1.부터 2015. 6.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의 2014. 1. 임금 1,333,956원, 2015. 1. 임금 1,412,424원, 2015. 6. 1,412,424원 이상 임금 합계 4,158,8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03. 1. 1.부터 2015. 6.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의 퇴직금 26,5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형사사건(2016고정800)에 관하여 임금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금 청구 부분 원고는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임금 중 1,559,21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형사재판에서 임금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 1.경 기존에 적용되던 임금산정방식, 즉 ‘기본급을 따로 정한 다음 실제 근로일수, 근로시간에 의한 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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