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8302 (2021.05.3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부서에서 수행한 주요 디자인업무 리스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다수의 건축설계공모에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는바, 이와 같이 고유디자인을 개발하여 공모에 입상하였다면 이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진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고,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을 시도하는 개발과정을 통하여 설계측면에서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쟁점부서의 축적된 노하우를 DB화하여 청구법인의 디자인을 계속적으로 개선 및 발전시키는데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서에서 수행한 건축디자인을 보다 실체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는 전문화된 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주업체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용역비는 건축디자인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디자인 개발전담부서인 쟁점부서에서 지출한 쟁점인건비 및 쟁점용역비는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서1636 / 조심2018구2633 / 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7.10. 청구법인에게 한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청구법인의 디자인 개발전담부서에서 2014∼2018사업연도 중 지출한 인건비 합계 OOO 및 용역비 합계 OOO을 각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청구법인 내 디자인 개발전담부서인 OOO(이하 “쟁점부서”라 한다)에서 지출한 인건비 OOO(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 외주용역비 OOO(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 및 현업부서에서 지출한 외주용역비 OOO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2020.3.3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인건비, 쟁점용역비 및 외주용역비가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0.7.1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쟁점인건비 및 쟁점용역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202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서는 고유디자인 개발, 새로운 건축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사내 디자인 교육, 디자인 DB화 및 관련 리서치 등 디자인 개발 및 발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였으므로 쟁점부서에서 사용한 쟁점인건비는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나) 쟁점부서는 새로운 디자인 창작을 위한 고도의 전문성 및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원들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건축 디자인 창작업무 및 실제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디자인 개발은 물론 이를 실제 설계 및 건축에 적용하기 위한 공학적인 연구활동도 함께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는 일반 회사의 연구소의 인건비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조특법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서의 업무가 청구법인의 현업 설계부서 업무와 유사하므로 쟁점인건비가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공모전 참여만을 전담하는 쟁점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쟁점부서가 창작한 건축 디자인이 공모전에서 당선될 경우 현업부서가 해당 디자인을 설계하는 형태로 분업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또한 쟁점부서의 디자인 업무 결과물 등을 통해 쟁점부서가 디자인 개발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인건비는 조직도 및 인사관리카드를 통해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은 디자이너가 쟁점부서에서 근무한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인건비는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2) 쟁점용역비는 청구법인만의 고유한 건축 디자인을 창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쟁점용역비를 수령한 외주업체의 업무 결과물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가) 「저작권법」제10조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창작 결과물의 저작권이 법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쟁점부서에서 창작한 건축 디자인은 여타 건축사사무소들의 건축 디자인과 다른 것으로서 디자인 창작자인 청구법인의 고유한 디자인에 해당하고, 창작활동을 수행한 청구법인에 그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서에서 창작한 건축디자인이 다른 건축사사무소에서 창작한 건축 디자인과 다른 독창적인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공정거래위원회도 보도자료(2009.5.28.)를 통하여 건축 디자인에 대한 창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하였음은 물론, 다수의 판례에서 창작자의 건축물 디자인 저작권(경주타워, 카페 테라로사 등)을 인정하여 건축설계 결과물이 창작자의 고유한 디자인임을 인정하였고,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1서1636, 2011.6.30. 등)에서도 건축물 외의 다양한 창작물(게임, 출판 등)에 대한 고유디자인을 인정하고 있는바, 건축 디자인도 다른 업종의 창작물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용역비는 청구법인이 개발한 디자인을 실체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용역비용으로 일반적인 연구개발활동의 시제품 제작비용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시제품 제작비용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로서 세액공제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유권해석(법인세과-1030, 2011.12.26. 등) 및 선결정례(조심 2018구2633, 2019.6.26)에서도 이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인건비 및 쟁점용역비는 청구법인의 일반적인 업무비용으로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대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와 쟁점용역비가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인건비 및 쟁점용역비가 단순히 고유디자인의 개발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에 우선하여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위한 비용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쟁점인건비와 쟁점용역비는 건축주가 의뢰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설계에 수반되는 활동을 하는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업무수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건축설계 행위가 디자인 창작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건축주의 지시․검수에 따라 건축물을 설계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설계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건축주에게 귀속되어 청구법인의 배타적인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서의 디자인 업무가 별도의 고유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부서의 업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부서의 구성원 내역, 급여 지급액, 프로젝트 응모 내역만을 제출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다른 건축사사무소의 건축물 설계 디자인과 다른 고유디자인을 개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의 요건으로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실제 연구개발업무를 전담한 경우 그 인건비 등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부서가 다른 현업 설계부서와 달리 디자인 개발을 전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다른 설계부서와 달리 쟁점부서가 디자인 개발만을 전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인건비 및 쟁점용역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건비 및 쟁점용역비가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OOO
(2)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 및 쟁점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직도상 쟁점부서는 현업 설계부서와 구분되고,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자격․출신학교 등에 비추어 쟁점부서 구성원들이 디자인 전문인력인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부서가 수행하였다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주요 디자인 업무 리스트(일부 발췌)는 아래와 같다.
OOO
(다) 쟁점부서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지급하였다는 쟁점용역비의 세부 명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건축 디자인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활동의 예시로 기초과학연구원의 저소음, 저진동 기술 및 국회 스마트워크센터의 건물 내 미시기후 조절 기술 사례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부서에서 수행한 디자인 개발의 경우 건축설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건축설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산출물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건축설계에 수반되는 활동에 해당할 뿐이므로, 쟁점인건비 및 쟁점용역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는 업계의 관행에 따라 디자인 경쟁력 상승을 위해 공모에 출품할 건축디자인만을 전담하는 부서인 쟁점부서를 설치하였고, 공모에서 당선된 이후 실제 설계업무는 현업 설계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청구법인 내에서 쟁점부서의 조직과 업무가 현업 설계부서와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부서에서 수행한 주요 디자인업무 리스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다수의 건축설계공모에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는바, 이와 같이 고유디자인을 개발하여 공모에 입상하였다면 이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진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고,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을 시도하는 개발과정을 통하여 설계측면에서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쟁점부서의 축적된 노하우를 DB화하여 청구법인의 디자인을 계속적으로 개선 및 발전시키는데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인건비는 디자인 업무 결과물, 청구법인의 조직도 및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해 디자인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쟁점부서에서 수행한 건축디자인을 보다 실체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는 전문화된 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주업체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용역비는 건축디자인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은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디자인 개발전담부서인 쟁점부서에서 지출한 쟁점인건비 및 쟁점용역비는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조심 2020서8105, 2021.3.1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OOO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6 제1호 가목 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6의 제1호 가목 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7조의3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3.「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2019.3.20. 신설)
※ 부칙(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2 제8항․제13항의 개정규정(박물관․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제22조의9 제1항 및 별표6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5)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3. 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
4.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6)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