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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0노119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 유와 같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 동 종의 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과 불리한 정상(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인터넷 전화의 수가 많은 점, 위 전화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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